2025년 실업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존재합니다. 아래의 사항들을 주의깊게 살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게 중요합니다. 지급액 조정: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4,192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상한액은 하루 66,000원으로 유지됩니다. 반복 수급자 감액: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, 3회째부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6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%까지 줄어듭니다. 수급 조건 강화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.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,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